핑돈 맞았을떄 대처법2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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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구제신청(서면신고)으로 안내받은 상황.
a. 사건번호/담당경찰서 꼭 안내해 달라고 요구.
(차후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위 모든사항은, 고객센터에서 안내를 안해주려할
경우, 지점방문해서 계속 졸라야 합니다.
은행은 영리단체 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실적에
도움이 되지않는 지급정지 상담같은경우는,
서비스개념으로 여기며, 모두 불친절하고,
주워들은 내용으로 안내하는경우도 많습니다.
b. 피해구제신청(서면신고) 이후의, 진행상황.
-피해구제신청(서면신고)이 들어온 날짜기준-->
2개월이내에 이의제기신청.(1:1상담필요.)
2개월후 14일이내에 채권소멸(피해금반환)-->
채권소멸(피해금반환)완료 후 14일 이후,
계좌 정상화. 통상 90일~92일 소요.
환전받은날짜에 돈을 옮긴 계좌들도 사고계좌.
대포명의인등재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채권소멸이란?
a. 신고자가 은행에 유선으로(보이스피싱,대출사기)등등
으로 지급정지를 요구-->경찰서로 신고.
'피해사실확인서(사건사실확인서)'발급 후 은행에 가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을 하면,
'내가 0000000원의 돈을 피해봤으니, 1차계좌 외
자금의 흐름에 연계로 지급정지 된 계좌에서 있는돈
이라도 나에게 반환을 해달라' 라고 요구 하는겁니다.
b. 채권소멸금액에 대한 확인.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 됩니다.
https://www.fss.or.kr/fss/cvpl/stepNotice/list.do?menuNo=200581
여기에 접속하셔서 '명의인'란에 본인 이름을 검색.
동명이인이 많이 나올경우엔 ,환전계좌,연계계좌
계좌번호,은행명 를 함께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c. 채권소멸개시공고에 검색이 안되는 경우.
채권소멸개시공고에 검색이 안되는 경우는 두가지.
첫번째,
환전계좌, 연계계좌에 1만원 이하의 금액
들어있는경우.
(채권소멸은 1원이라도 대상금입니다.)
두번째,
나보다 먼저 걸린 앞장의 연계계좌에서,
채권소멸액이 모두 충족된 경우.
d. 채권소멸이 모두 끝나고, 계좌가 풀린 이후.
채권소멸이 모두 끝나고 계좌가 정상화 된 후,
사건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대포명의인해제를
은행에 요구 해볼수 있습니다.
사건접수번호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5. 대포명의인 해제관련(정보 부존재 통지서)에 관하여.
a. 정보 부존재 통지서란,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공개청구작성.
'사건접수번호에 본인을 검색해도
조사를 받거나, 소환을 받은 이력이 없으니,
정보가 없다. 부존재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1 상담 필요.)
b. 정보 부존재 통지서 를 발급 받은 후,
대포명의인등재가된 은행에 접수하여,
대포명의인해제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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